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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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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임원 취임을 위해 취임 전에 한 위법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8.28
A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은 감사를 거쳐 A금융기관 임원 B의 1) 정당한 이유 없는 감독기관 지시 불이행,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A금융기관을 상대로 B에 대한 개선조치의 제재를 요구하였습니다.
B는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A금융기관의 임원이 아니었을 때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감독기관의 개선조치 요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유사 사례를 토대로 1) B가 A금융기관의 임원이 아니었을 때 한 행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조치 요구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특히 B의 비위행위는 B가 스스로 임원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한 행위라는 점과, 3) 금융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임원에게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이사장이 특정 직원을 절차 위반으로 채용하고, 채용 결격사유 발생을 면해 주기 위해 임원 시절 징계하지 않다가 정규직 채용 후에 징계한 것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8.28
인사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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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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