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8구역은 2020년 부산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사업장으로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A건설은 입찰 과정에서 “시공자 선정 7일 내에 조합원당 3,000만 원의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찰제안 내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소지가 상당했습니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 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제공 쟁점과 관련하여, 법원은 조합원들 중 일부에게 개별적으로 이익이 제공되는 사례(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사례들)에 대하여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시공자선정 의결이 무효가 된다고 보았으나, 조합원 전체에게 입찰제안 시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제공 약속 등으로 수주경쟁이 과열되자 국토교통부는 2018. 2.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하였습니다. 위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입찰제안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이익제공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를 위반한 경우의 시공자 선정 결의의 효력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다투어진 사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평은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 신설의 연혁적 근거를 설명하면서, 본 사안에서 문제된 ‘민원처리비’의 경우 시공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민원처리는 주로 이주시점에 발생하는데 시공자 선정 직후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 명목과는 달리 시공자 선정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입찰제안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에 기초한 시공자 선정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입찰제안으로 시공자 선정이 된 사례에 관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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