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응하여 종전과는 다른 방식의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총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조합원들이 시간별로 참석 인원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릴레이 방식’ 등 새로운 방식의 총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의 총회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와 관련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개포1동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등에 대한 해임총회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개최한 총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개포1동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의 비대위 측은 2020. 12. 20.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등을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비대위 측은 위 해임총회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장 등 극소수의 인원이 미니버스에 탑승하여 의사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미니버스의 위치도 정확히 모른 채로 각자 차량에서 총회를 유투브로 시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방식의 총회가 총회의 최소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쟁점화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해임총회가 총회의 최소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회의의 본질을 고려할 때 적어도 2명 이상이 참석하여 토론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이를 유효한 총회의 성립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의결권이라는 것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토론이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방식의 총회가 충족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희는 본건 해임총회를 다른 드라이브 스루 총회의 사례와 비교하며, 해임총회가 총회의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미니버스와 주차장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 일반 조합원들은 미니버스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회가 미니버스 안에서 폐쇄적으로 진행되었고, 설령 유투브를 통해 중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의견 제시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총회가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총회로서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총회를 도시정비법,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하는 방식으로 계획ㆍ개최함으로써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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