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던 A교수는 재임용 심사 기준 평점에 미달하여 B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B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B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A교수가 상고하였고, 지평 노동팀은 상고심에서도 B학교법인을 대리하여 A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문제삼는 것에 불과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B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 교수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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