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구 건설공사의 시공사들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공사의 총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간접비 청구(주위적 청구)와 차수별 계약의 연장을 이유로 한 간접비 청구를 하였고(예비적 청구),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선택적 청구). 이에 대해 지평은 (1) 시공사들의 간접비 청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밝힌 간접비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고, (2)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시공사들이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시공사들의 공사상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사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면서도, 계약상대방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에 있어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을 사유로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정신청에는 총 공사기간의 연장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청구의사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계약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시공사들의 청구 중 차수별 계약의 연장을 이유로 한 간접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을 사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청구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의 법리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사들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는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시공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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