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구 건설공사의 시공사들은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계약조건에 편입한 입찰안내서 및 지하철 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전체 공사일수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시공사들이 입은 손해 일체를 배상할 것을 주위적 청구 원인으로, 채권자지체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총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 청구,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상당액을 청구하였고, 이와 함께 시공사들이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휴일 근무로 인해 발생한 감리용역비, 토지 일시사용료에 대한 구상금 청구, 폐기물처리용역비 상당액 감액분 지급청구를 더하여 합계 약 70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이에 대해 (1) 시공사들의 간접비 청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밝힌 간접비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고, (2) 채권자지체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3) 감리용역비와 토지 일시사용료는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현장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4) 폐기물처리용역비 상당액 감액분 지급청구는 현장대리인의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재판부는 지평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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