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대주에게 선순위 우선수익권을 보장하고 책임준공 약정을 한 시공사가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666조상의 저당권설정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통상 부동산개발사업에서 PF 대출은 시공사의 신용보강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건물과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은 대주에게 부여되는데, 위 시공사는 민법 제666조상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666조상의 저당권설정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과거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시공사의 저당권설정청구가 인정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51240 판결)를 근거로 들며 이 사건에서도 시공사의 저당권설정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지평은 수탁자를 소송대리하여 민법 제666조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우선할 수 없고, 위 대법원 2012다51240 판결 사안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당사자 간에 체결된 약정이 민법 제666조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된 것일 뿐 민법 제666조와 양립할 수 없는 약정을 한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의 저당권설정청구가 받아들여져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시공사의 저당권설정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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