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팀이 건설사(A건설)을 대리하여 B지역주택조합 및 조합원들이 제기한 입주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B지역주택조합 및 조합원들은 A건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입주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향후 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변제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향후 ‘3,000만 원의 추가분담금만 더 납부하면 공사대금 변제에 문제가 없는데, 해당 금액을 납부하였으니 아파트를 인도하고 입주방해를 하지 말라’고 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A건설은 ‘공사대금을 아직 변제 받지 못하였고, 조합원들이 3,0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여전히 공사대금은 전부 변제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치권 행사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A건설의 유치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서에 ‘‘신축건물 아파트 입주개시일까지 채무가 완제되지 않은 경우 A건설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한 수분양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소위 ‘조건부 유치권 포기 조항’이 있었는데, 위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양자가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조합 측은 ‘자신들은 조합원 분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입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아파트가 완공되었는데도 내 집에 입주 할 수 없어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반면, A건설은 ‘위 조항상 분양대금은 일반수분양자의 경우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합원들의 경우 기존 총회에서 의결한 분담금 외에 공사대금 변제에 부족이 없도록 마땅히 납부해야 할, 즉 장래 의결해야 할 분담금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채무자로서는 공사대금을 변제 받지 못하였는데도 유치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문종결 후에도 수 차례에 걸친 서면공방을 벌인 끝에, 법원은 최종적으로 A건설의 손을 들어주며 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부 유치권 포기 조항에 관한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결정으로, 최근 증가하는 재건축ㆍ재개발ㆍ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시공사를 상대로 한 입주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들에서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