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강남 ○○주공 조합’)은 임기가 만료한 임원 선거 및 대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을 대의원회가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강남 ○○주공 조합의 대의원의 수는 최소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남 ○○주공 조합의 대의원 6인이 위 대의원회 개최 직전 사퇴함으로써 대의원의 수가 97명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 사건 결의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한 대의원회 결의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의 수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대의원 보궐선임을 위한 선관위원 선임을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선관위원을 대의원회 결의로 선임하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① 대의원이 대의원회 직전에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91조에 따라 긴급처리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한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② 이 사건 결의는 대의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임원 선거’의 선관위원 선임에 관한 것인데,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임원 선거의 선관위원은 대의원회가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결의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대의원 6명이 대의원회 직전에 사퇴를 하였으나 사퇴서를 제출한 시기로부터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시기가 상당히 근접해 있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임원들의 선임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퇴한 대의원들이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의원들이 오로지 대의원회 개최를 막기 위하여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까지도 대의원회 결의가 부적법하다고 본다면 이러한 방식이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결의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이 민법 제691조에 따라 대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의원의 수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관한 조합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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