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부산 ○○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원들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입찰무효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총회에 관하여 조합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서 조합의 신청을 기각시킴으로써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발의에 관해 심의한 이사회 등이 적법하게 소집된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 발의 총회 소집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조합원 5분의 1 발의 총회에 관하여 조합 내부적인 심의과정(이사회, 대의원회 등)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집된 총회의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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