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회사 소속 매니저들(개인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K노동조합은 최근 H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H회사가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K노동조합은 기존의 시정신청은 단수 노동조합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최근의 시정신청은 복수 노동조합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피신청인 H회사를 대리하여, 위 단체교섭 요구와 시정신청은 H회사가 분할 신설되기 전 G회사에 대한 그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수와 이 사건 신청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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