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회사 소속 근로자 A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은 A의 비위행위에 대한 S회사 내부 징계기준보다 2~3단계 가중된 징계양정에 해당하는 점, S회사는 여러 개의 매장이 있어 A를 해고하는 것만이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S회사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A의 비위행위는 S회사의 조직문화와 가치를 완전히 훼손하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장애인 학대가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는 S회사 내부 징계기준상 징계양정 가중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이 사건은 단순히 여러 개의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 피해 직원을 포함하여 여러 매장에서 근무 중인 상당수의 직원들이 A를 두려워하며 A의 복직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고의 징계양정이 불가피함을 다각도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S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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