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A회사에 대한 감사 도중 과장급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감사 결과 A회사의 중간관리자 B가 자신의 지인 C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위반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회사는 B에 대해서는 면직(징계 해고), C에 대해서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자신에 대한 면직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i) B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ii) B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솔선수범해야 하는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비위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심각성이 크며, (iii) B의 행위는 공개경쟁채용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고 A회사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채용비리가 밝혀진 후 회사가 후속 조치를 할 시에 채용비리의 양태, 가담자의 지위와 역할,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최근 여러 건의 하급심 판결례들이 선고된 바, 관련 판결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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