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는 2014년 협력업체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 접대를 받았고, 2016년 협력업체로부터 90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 접대를 받는 등 수차례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근로자 A의 비위행위는 내부감사 결과 발각되었고, B회사는 근로자 A를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 A는 본인이 저지른 일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협력업체로부터의 해외여행 접대는 내부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근로자 A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B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 A의 비위행위는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하여 B회사 내부규정에 따를 때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으며, B회사에는 근로자 A의 주장과 같은 내부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B회사는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여 왔으므로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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