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부산 ○○구역 재개발조합이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지난 2월 받은 바 있습니다. 시공자로 선정되면 7일 이내에 민원처리비 3,000만 원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고 제안한 것은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집행부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은 채 조합원 5분의 1이 발의한 총회 형식을 빌어 (i) 기존 시공자의 지위 확인, (ii)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위임, (iii) 입찰을 무효로 하고 새롭게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대의원들 해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이러한 안건은 기존 가처분의 효력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안건의 의결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결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해당 안건들의 의결을 금지하였습니다. 시공자 선정 의결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데 이에 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대의원 정수의 절반에 가까운 대의원을 시급히 해임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의결금지가처분은 실무상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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