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함량 미달로 인한 부적합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유산균 수 시험검사 방법이라는 과학적 쟁점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행정절차법령의 문언적ㆍ체계적ㆍ연혁적 검토를 바탕으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①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② 실체적 하자와 관련하여 시험검사결과의 적정성을 인정함으로써, 이에 반하는 원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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