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사는 서울특별시장이 2019. 6.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167번지, ‘한전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것과 2019. 10. 3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및 제49조에 따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1-8번지 일원을 강남권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고 서울특별시를 본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후 이를 고시한 것에 대해 사업부지의 진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잘못과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부실로 인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등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피고는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실현 및 도심 기능 강화,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통한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지역성장과 발전의 거점 조성 등 공익적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관련 법령의 해석상 피고에게 사업부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행정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