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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P건설사를 대리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다른 건설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2021.11.12
대규모 공사를 할 때 건설사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그러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한 결과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부 채권을 공동수급체가 아닌 특정 개별 구성원이 보유ㆍ행사하게 할 것을 따로 약정해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P건설사는 다른 8개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는 공구를 5개로 분할하여 구성원들을 각 공구별로 배정하였고, 공동이행 공구분할 책임시공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선행공정인 공구의 공기가 지연되었고, 이에 후행공정인 공구의 구성원 중 하나인 I건설사가 선행공정인 공구의 구성원들(P건설사 포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유는 ‘선행공정인 공구의 공기 지연으로 인해 후행공정인 공구의 구성원인 I건설사가 추가 간접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P건설사를 대리하여 ‘I건설사의 청구는 민법상 조합 관련 법리에 반하고,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I건설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공구의 분할 여부, 시공 관련 채권의 귀속에 관한 합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였으나,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방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 논거를 탄탄하게 세워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