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연구장려금 부당수령, 초청장 서명 조작을 통한 학술회의 참가 여비 부당수령, 신고 없는 무단국외여행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교원소청위원회 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i) 자신은 다른 연구자들과의 협업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장려금을 고의로 부당수령하지는 않았다는 점, ii) 초청장 대행서명에 대해서 승낙을 받았다는 점, iii) 학교가 징계 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뒤늦게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의 해임처분 및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점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확인자료(이메일)를 15건 이상 제출하는 등, 주변 정황증거를 활용하여 학교 측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학교 측을 대리하여, 원고가 제출한 논문과 초청장 등 직접적인 증거를 살펴볼 때 원고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주장과 증명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다양한 주장이 기존 교원소청위원회와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점, 원고가 증명방법으로 제출한 자료 역시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고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연구장려금을 부당수령하였다는 점을 볼 때 원고의 고의가 인정되며 이러한 부분이 징계양정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고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여 수긍하기 어렵고, 그 주장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다양한 정황자료들은 간접증거에 불과하며, 징계양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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