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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쟁송
지평 ∙ 두루,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 결정
2022.12.22
지평과 두루는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능력주의는 직업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회국가원리 등 다른 헌법적 요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이 결정은 그러한 선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정신상의 장애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공익을 지나치게 우선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기사]
로이슈 - 헌재,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 심판대항조항 모두 위헌(2022. 12. 22.)
이데일리 - 국가공무원법 69조 '위헌'…성년후견 개시되도 공무원 신분 유지된다(2022. 12. 22.)
조선비즈 - 헌재 “성년후견 대상 된 공무원의 당연퇴직 조항, 위헌”(2022. 12. 22.)
뉴시스 - 헌재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조항은 위헌"(2022. 12. 22.)
건설 · 부동산
서울시를 대리하여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C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보조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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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피에프브이㈜를 대리하여 이마트 명일점을 포함한 건물 매입 거래 자문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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