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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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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해고소송 확정판결 후 복직한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재차 해고한 사례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12.27
A는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 부적절한 예산집행, 복무규정 위반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B위원회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차 해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다투는 A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1차 소송). 이에 B위원회는 A를 복직시켰는데, 복직 과정에서 재차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2차 소송).
2차 소송이 확정된 이후 B위원회는 재차 A를 복직시켰는데, A는 첫 출근일에 노조 측에서 게시한 ‘A는 사퇴하라’는 취지의 현수막 및 전단지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퇴근한 후,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계속하여 출근을 거부하였습니다. A의 결근이 계속되자 B위원회는 A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위 징계처분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재조사 및 휴직을 요구하며 약 3개월 간 무단으로 결근하였습니다. 이에 B위원회는 A를 해고하였는데, A가 3차 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위원회를 대리하여 A의 무단결근으로 해고에 이르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B위원회가 A를 복직시킨 과정이 위법하지 않고, B위원회가 A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조하거나 출근방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사용자 B위원회 승소).
인사 · 노무
전문직 계약직(변호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임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받은 사례
2022.12.27
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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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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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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