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 재개발조합(이하 ‘A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자 B가 제기한 시공자 지위확인의 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조합은 기존 시공자 B(이하 ‘B’)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총회 결의를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에 대한 사전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조합은 B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총회 결의를 통하여 새로운 시공자 C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시공자인 B는, i)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합의 해제권 행사는 부적법하고, ii)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A조합과 B, 은행이 표준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에게 책임준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표준사업약정의 효력이 존속하는 이상 A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약정해제권 및 민법 제673조 해제권 행사는 제한되며, iii) A조합의 해제권 행사는 공사도급계약상의 약정해제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관한 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iv) 조합 총회 결의 당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도급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므로, B가 여전히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조합을 대리하여 본안전항변으로서, i) A조합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ii) B가 A조합의 조합원을 형사 고소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B가 시공자 지위를 확인받더라도 B에 의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분쟁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i) B가 착공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공사조건을 A조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약정해제사유 발생하였고, ii) 만약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A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B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얼마든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iii) A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B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iv) 표준사업약정은 공사도급계약과 별개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A조합의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지 못하며, v) 설령 표준사업약정이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더라도 A조합이 이미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은행 등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표준사업약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① 설령 A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지가 부적법한 약정해제권 행사라고 보더라도, A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공사도급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에 대한 총회 결의를 한 뒤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표준사업약정이 A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제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② 새로운 시공자 C가 선정된 이상 손해배상이 아닌 시공자 지위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③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조합과 B 사이의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시공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어서 분쟁해결을 위한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후 B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사도급계약 해제권 행사 방식, 표준사업약정과 공사도급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A조합은 기존 시공자 B(이하 ‘B’)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총회 결의를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에 대한 사전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조합은 B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총회 결의를 통하여 새로운 시공자 C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시공자인 B는, i)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합의 해제권 행사는 부적법하고, ii)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A조합과 B, 은행이 표준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에게 책임준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표준사업약정의 효력이 존속하는 이상 A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약정해제권 및 민법 제673조 해제권 행사는 제한되며, iii) A조합의 해제권 행사는 공사도급계약상의 약정해제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관한 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iv) 조합 총회 결의 당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도급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므로, B가 여전히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조합을 대리하여 본안전항변으로서, i) A조합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ii) B가 A조합의 조합원을 형사 고소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B가 시공자 지위를 확인받더라도 B에 의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분쟁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i) B가 착공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공사조건을 A조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약정해제사유 발생하였고, ii) 만약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A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B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얼마든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iii) A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B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iv) 표준사업약정은 공사도급계약과 별개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A조합의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지 못하며, v) 설령 표준사업약정이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더라도 A조합이 이미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은행 등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표준사업약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① 설령 A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제 통지가 부적법한 약정해제권 행사라고 보더라도, A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공사도급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에 대한 총회 결의를 한 뒤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표준사업약정이 A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제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② 새로운 시공자 C가 선정된 이상 손해배상이 아닌 시공자 지위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③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조합과 B 사이의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시공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어서 분쟁해결을 위한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후 B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사도급계약 해제권 행사 방식, 표준사업약정과 공사도급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시사점을 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