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헌법ㆍ행정팀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연간 1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합동 실태조사 점검 결과 유치원 재무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에듀파인은 학교회계를 전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일종의 공적 가계부입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에듀파인 도입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유치원 운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다툼이 되었습니다. 지평 헌법ㆍ행정팀은 에듀파인의 실행화면과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에듀파인 사용 자체가 청구인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법상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로,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도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고 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법익”이라고 판단하여, 지평 헌법ㆍ행정팀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본건 분쟁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의 첫 도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사건입니다. 나아가 사립유치원의 역할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었고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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