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장의 근로자 B는 대표자 C가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병했다며 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표자 C에게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개선을 위한 교육ㆍ상담 또는 코칭프로그램 이수를 실시할 것과, 사업장 내 조직문화 진단 실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지도(이하 ‘이 사건 개선지도’)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대표자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개선지도는 1)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예고한 점 등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고, 2) 노동청이 이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개선지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취소를 명하는 인용재결을 하였습니다.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표자 C에게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개선을 위한 교육ㆍ상담 또는 코칭프로그램 이수를 실시할 것과, 사업장 내 조직문화 진단 실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지도(이하 ‘이 사건 개선지도’)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대표자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개선지도는 1)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예고한 점 등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고, 2) 노동청이 이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개선지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취소를 명하는 인용재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