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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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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2023.08.18
지평은 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인 원고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를 취득한 후 행정청에 해당 부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임대물건 등록)를 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청은 동일 쟁점의 선행사건이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선행사건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민원처리법에 근거하여 민원처리기한 연장 통보를 하였고, 재판에서는 이러한 민원처리기한 연장통보가 적법한 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평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간임대주택법은 민원처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변경신고는 이미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민원처리기한 연장통보는 무효라고 변론하였고, 해정청은 민원처리기한 연장 통보는 민원처리법령에 따른 적법한 기한 연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지평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의 통지와 무관하게 원고의 변경신고는 수리 간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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