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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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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A건설사를 대리하여 B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정산금청구 소송의 항소심 승소(지분제 사업방식)
2023.08.31
A건설사와 B재건축조합은 지분제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재건축조합은 지분제 사업방식 특성상 B재건축조합의 사업비가 예상외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A건설사가 50%를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지분제 방식의 도급계약이더라도 사업의 비용과 수익의 분배는 구체적으로 합의한 계약 문언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에서, ② 계약조항들에 대한 체계적ㆍ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A건설사가 B재건축조합의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재건축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B재건축조합은 항소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법 제711조에 따라 일반분양가 상승에 따른 비용도 정산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지분제라고 하더라도 조합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②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재건축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건설 · 부동산
수탁자를 대리하여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한 관리비 사건의 제1, 2심에서 승소
2023.08.31
M&A
KBI를 대리하여 케이비아이모다의 경영권 매각 자문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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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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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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