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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증권 · 보험분쟁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PF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융주관사인 다올투자증권(전 KTB투자증권)을 대리하여 대법원 최종 승소
2023.11.16
지평이 2년 넘게 진행해 온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PF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융주관사인 다올투자증권(전 KTB투자증권)을 대리하여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 현지 발전정책의 변경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시공사의 요청으로 금융주관사가 순차 변경되었고, 결국 시공사가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게 되자 “금융주관사들이 신의칙상 이행보증보험증권 유지, 존속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다올투자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제2심은 최초 금융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게 신의칙상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근거없이 함부로 신의칙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NH투자증권의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시공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한국경제 - 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 제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완전 종결”(2023. 11. 17.)
헌법 ·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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