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피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리하여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식품공전상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의 문언적, 체계적, 합리적 해석이라는 법률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크릴새우의 생태, 가공방법 및 가공계수 등 과학적인 쟁점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지평은 이번 상고심에서 치밀한 리서치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문제된 모든 쟁점에서 원심판결과 다른 판단을 얻어냈습니다. 대법원은 ①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은 행정청이 잔류물질이 의도적 사용으로 인하여 혼입되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고, ② 크릴오일 제품에서 에톡시퀸이 0.5mg/kg 검출된 것은 사료나 환경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의 결과가 아니고 의도적 사용의 결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③ 위 잔류허용기준상의 ‘건조 등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의 단순 보정은 잔류물질 함량의 변화를 단선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크릴오일 제품에는 이뤄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적인 행정청으로서 식품위생법령의 해석,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권한을 가집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실질적으로 존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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