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건설 · 부동산
조합원들이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
2025.09.25
장기간에 걸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설계변경이나 물가 상승 등을 원인으로 하여 공사비를 비롯한 공사내용을 변경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종종 발생합니다. 시공자 선정 자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같은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나, 선정된 시공자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사적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안건으로 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의 경우, 공사도급 변경계약의 필요성 및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 확인의 필요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개최를 금지하여야 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주되게 다투어집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공사도급 변경계약 안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 등이 상정된 임시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공사도급 변경계약의 필요성과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할 최소한의 기회 보장을 강력히 주장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안에서는 ▲ 공사비가 기존 공사도급금액 대비 약 50%가 증액됨에도 공사비 검증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았다는 점, ▲ 대의원회 안건 사전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은 의무분리도급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조합이 임의로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등이 임시총회를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로 제시되었는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할 때,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해 대의원의 사전 심의를 진행하였고, 가사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회 개최를 금지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소방시설공사의 통합 도급은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여야 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였고, 특히 공사비 검증 절차의 도입 취지와 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총회의 역할의 의의를 설시하며 본 가처분에서 소명된 기존 조합원들의 의사표시를 고려하더라도 총회 개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누디트서울숲 매입 자문
2025.09.25
건설 · 부동산
수분양자가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5.09.25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도시정비 · 도시개발
건설 · 부동산 분쟁
관련 구성원
대표변호사
사봉관
02-6200-1781
bksa@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김준식
02-6200-1776
kimjs@jipyong.com
변호사
임혜연
02-6200-1779
hylim@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