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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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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불법파견소송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적법도급 취지)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3.26
피고는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사내협력업체들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ㆍ업무를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인데,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체결한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각기 다른 12가지의 지원ㆍ공정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입사시기 역시 다양하였기에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는 기간(이하 ‘
대상 근무기간
’) 역시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은 원고별로 수행한 업무의 차이와 계쟁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들 모두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를 대리하여 ‘근로자별 대상 근무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기간에 불법파견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별로 대상 근무기간의 차이가 최대 15년에 이르는데, 특정 시점에 나타난 편향된 증거를 바탕으로 전 기간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12개 업무 중 3개 업무[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 그들의 대상 근무기간에까지 근로자파견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근로자들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분야 별로 증거를 살펴야 함은 물론, 같은 공정 내지 업무 내에서도 해당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별로 근로자파견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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