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4.04.25
A상호금융기관의 전직 이사장을 지낸 B는 퇴임 전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만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문제도를 마련하고, 스스로를 고문으로 선임되게 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인 중앙회는 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B의 행위가 1)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2) A상호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결의한 것에 해당함을 발견하고, A상호금융기관에게 B에 대하여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조치를 통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중앙회 감사 당시 B는 이미 퇴임한 임원이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앙회는 단위 기관에 퇴임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 통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B는 1) 의도적으로 자신만이 고문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고문 자격을 제한한 적이 없고, 2) 중앙회가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내용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중앙회를 대리하여 1) B가 의도적으로 자신만이 선출될 수 있는 고문제도를 설계하고, 2) 고문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렸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호금융기관 감독기관의 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인사 · 노무
특근수당을 허위로 수령한 근로자에 관하여,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다하다는 지노위 ·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
2024.04.25
인사 · 노무
상호금융기관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이사장이 관련 법에 따라 임원자격이 제한됨에도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
2024.04.25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김성수
02-6200-1716
sskim@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변호사
백규하
02-6200-1937
khbaek@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