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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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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외국의 한국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한국인 관련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현지 외국법이어서 노동위원회는 심판권한이 없다고 한 사례
2024.05.29
한국의 교육공무원이었던 근로자가 휴직을 하고,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사에게 비위행위가 있었기에 한국학교는 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교사는 한국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이 교사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한국학교를 대리하여 중노위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한국학교와 한국인 교사 사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그 소재국의 현지법이므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판정권한만 갖는 노동위원회가 이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근로계약서, 인사규정 등을 분석해, 현지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현지법이 준거법이라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한국학교와 한국인 교사 사이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한국학교를 대리하여 동일한 결론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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