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IPㆍIT그룹은 방송사의 뉴스보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이 제기된 사안에서, 뉴스를 보도한 방송사를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청인은 방송사가 뉴스를 보도하면서 사용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을 자신이 직접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사가 신청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영상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영상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유사종교단체의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영상이 포함된 뉴스보도 및 유튜브 영상을 삭제ㆍ폐기하고 게시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지평 IPㆍIT그룹은 이 사건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부터 근본적으로 다투면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다각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이 사건 영상은 실용적 목적으로 대상을 촬영ㆍ기록한 후 별다른 편집을 하지 않은 영상으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기 부족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소명되지 않고, ② 설령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신청인이 저작권자인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③ 방송사가 이 사건 영상을 사용한 것은 유사종교단체 내부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사보도 및 비평 목적으로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항을 다룬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④ 신청인은 뉴스보도 이후 오랜 기간 현재의 상태를 방임하여 왔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다양한 항변이 다뤄진 사안으로, 특히 영상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려면 촬영자의 개성 및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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