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간통신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상황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인 기업메세징사업자 인포뱅크㈜를 대리하여 상고심을 수행,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 및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메시지는 금융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가 대신 보냅니다. 기업메시징서비스사업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금융기관 등에 문자발송 관련 시스템을 제공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두어 이 같은 기업메시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즉 기업의 문자메시지는 ‘금융기관 →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 → 이동통신사 → 소비자’의 순서로 발송되는 것입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2000년대 초 중소 벤처기업들이 처음 개발하였습니다. ‘기업들이 모든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손쉽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하였습니다. 이후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은 신용카드 승인내역 알림, 은행 입출금 알림, 쇼핑 주문배송 알림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시장이 확대되자, 이동통신사 3사 중 2개사가 직접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기업메시징서비스의 원재료 격인 ‘전송서비스’를 높은 가격(예: 건당 1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할 때에는 낮은 가격(예: 건당 8원)을 매겼습니다.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원가 이하로 팔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동통신사와 도무지 경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경쟁사업자의 이윤(margin)을 줄여 경쟁에서 탈락시키는 행위를 ‘이윤압착(margin squeeze)’이라 부릅니다. 이윤압착의 경쟁법적 처리에 관하여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EU는 이를 위법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보는 반면, 미국은 “가격할인은 소비자에게 유리하니 기본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이윤압착의 경쟁법적 처리에 관하여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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