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2022. 1. 경 체결한 2021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2022. 2. 경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면서, 이미 정년을 도과한 기간제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3. 2. 경 차별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은 단체교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취지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은 단체교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취지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