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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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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10.29
A회사의 근로자였던 B는 이미 혼인한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직업과 혼인 여부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미혼 여성인 C와 불륜 관계가 되었습니다. B는 C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방송국에 B의 일련의 비행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루어져 TV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되자 B가 A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댓글이 다수 달렸으며, 그 조회수는 수십만 회를 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B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B를 해고하였습니다.
B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B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B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2) A회사 내 다른 직원들이 업무 및 정신적인 면에서 피해를 입고 사내 기강이 문란해지는 등 A회사와 B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된 점, 3) A회사 내 종전 징계사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B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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