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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차명 회사를 설립하여 소속 회사의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1.23
A회사의 연구실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B는 회사의 허가 없이 차명으로 C회사를 설립ㆍ운영하였습니다.  B는 C회사에 A회사의 연구과제에 관한 사양서, 견적범위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C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A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D회사에 입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D회사로 하여금 A회사의 연구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뒤, C회사가 그 업무를 도급받아 A회사의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를 직무 외 사행위 및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B가 1) 회사의 허가 없이 타회사를 운영하여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2) 회사의 내부정보를 C회사에 제공한 점, 3) B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이 적정함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