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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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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제재조치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12.23
A상호금융기관의 전직 이사장을 지낸 B는 퇴임 전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만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문제도를 마련하고, 스스로를 고문으로 선임되게 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인 중앙회는 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B의 행위가 1)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2) A상호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결의한 것에 해당함을 발견하고, A상호금융기관에게 B에 대하여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중앙회 감사 당시 B는 이미 퇴임한 임원이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앙회는 단위 기관 퇴임 임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단위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B는 중앙회를 상대로 제재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지평 노동그룹이 A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를 대리한 끝에 B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어서 제재조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와 유사하게 제재사유의 부존재 및 양정의 부적정, 그리고 제재절차의 위법 등을 다시금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중앙회를 대리하여, 직무정지 3월 통보에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고 B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제재양정 역시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직무정지 3월의 제재통보가 정당하다고 보아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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