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감정평가법인(원고)이 어업권 손실보상 감정평가를 수행한 후 부산광역시(피고)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부산광역시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는 A감정평가법인에게 부산항 신항 증심준설공사(1단계, 1-2단계, 2단계, 개발 2단계) 사업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이하 위 5개의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마친 A감정평가법인은 부산광역시에게 감정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수수료의 액수를 둘러싸고 이견이 생겼습니다. A감정평가법인은 2,449,838,600원을 청구한 반면, 부산광역시는 541,636,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A감정평가법인과 부산광역시가 주장하는 각 감정평가수수료 액수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이하 ‘보수기준’)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여러 개 물건에 대한 수수료) ①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별개의 공익사업(같은 공익사업이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③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한다)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
A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즉 5개의 사업별로 각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사업은 사업위치, 사업시행기간 등 그 내용이 상이한 별개의 공익사업이므로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각 사업을 일괄하여 어업권별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 각 사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어업피해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 결국 A감정평가법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역에서 발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1회의 감정평가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심은 A감정평가법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 이 사건 각 사업은 형식상 5개의 사업으로 각 공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어업권의 피해 범위가 상당 부분 중첩될 수밖에 없고, ▲ 특정 어업권이 5개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정도(사업별 기여도)에 관한 분석 및 평가가 어업권 손실보상 감정평가의 본질적인 업무인데, 이러한 업무는 A감정평가법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학교의 수산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으며, ▲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서 여러 개의 어업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는 본 사건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상고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경우에도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함께 적용하여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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