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A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자B가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1.09.01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A재개발조합(이하 ‘A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자B가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조합은 총회 결의를 통하여 기존 시공자B(이하 ‘B’)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B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B는, 1) 시공자인 B에게 본 사업부지에 대한 점유권과 표준사업약정상의 시공권이 존재하고, 2)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합의 해제 통보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3) 본 사업장에서는 A조합과 시공자B, 은행 사이에 표준사업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A조합이 민법 제673조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며, 4) A조합이 물리적으로 사업부지의 출입을 막고 있어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시공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주장하며 A조합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A조합을 대리하여 1) B가 착공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공사조건을 A조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약정해제사유 발생하였고, 2) 만약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A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B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얼마든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3) A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B와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위한 결의를 하였고, 4) 표준사업약정은 공사도급계약과 별개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673조가 규정한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지 못하며, 5)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더라도 B는 A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그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반면,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 등이 지연됨으로써 A조합 조합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B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이후 A조합이 총회결의를 통하여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A조합측 주장을 수용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B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