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은 지난 8월 25일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소속그룹 '에스엠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와 고시처분를 취소해 달라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볼 때 해당 가사가 음주를 권장하거나 술의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힘들다"면서 "가사에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조장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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