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한의사들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지평지성이 대한의사협회 등을 대리하여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각결정을 이끌어내며 승소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3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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