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하여 국어기본법 제14조,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부모와 대학교수, 출판사 대표, 한자 강사 등 332명이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자 사용이 필수적인데도 국어기본법과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 등이 한자 문화를 의도적으로 배척해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 등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하여 합헌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