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 헌법소송팀이 수행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관한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86 사건)- 지평지성 헌법소송팀이 사법연수생 821명을 대리하여 수행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86)에서 헌법재판소가 2012년 11월 29일 위와 같이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입니다. 2011년 7월 18일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은 사법연수생들의 판사 즉시 임용을 제한하고, 일정 연수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만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조직법 부칙은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곧바로 위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판사 즉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모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판사임용제도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기반으로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가지게 된 신뢰는 국가의 입법행위, 즉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40여년 동안 부여된 신뢰이므로 보호가치가 큰 반면, 법조일원화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즉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익'은 청구인들과 같이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만큼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판사로 즉시임용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이를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일부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모두 법원조직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사법연수생들을 로클럭으로 선발하였기 때문에, 향후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2013년 수료 예정인 사법연수생들을 법관으로 임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원도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헌법에 부합하는 임용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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