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사건을 맡아, 2014년 9월 25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1. 헌법불합치 결정의 개요 심판대상조항은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자는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야기합니다. 한 개인에게 임원자격 박탈은 벌금형보다 훨씬 중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벌금형에 대해서도 적법절차에 따라 법관에 의해 형이 선고되는 데 반해, ‘임원자격 박탈’이라는(거의 자격형에 버금가는) 제재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심판하지 못하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마치 ‘일정한 벌금형 등에 따른 당연한 부수형’처럼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범위는 그 입법 취지에 입각해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심판대상조항의 취지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비례해서만 임원자격 박탈이 결정됨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무관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한 양형까지 임원자격 박탈 여부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입법자는 특별히 배려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상의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우연히 하나의 형사절차에서 경합범으로 재판받는 경우 그 형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그 다른 범죄의 양형이 자칫 아무런 여과 없이 임원자격 박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성을 인정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인 이유가 분리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데 있고, 일정한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에 대해 임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 자체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분리선고 규정에 관해서는 향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테지만, 그때까지는 심판대상조항이 임원자격 제한의 근거 규정으로서 계속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잠정적용의 주문을 내었습니다. 2. 결정 주문과 이유의 요지 [주문]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심판대상조항은 분리선고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 특히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거나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200만 원 이상인 경우(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에는, 본래 임원자격의 제한 여부의 기준이 되어야 할 선거범죄의 죄질이나 가벌성 정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새마을금고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이 분리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결과, 선거범죄가 경미하여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때에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 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 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있으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 분리선고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에 대해 임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계속 존속하게 하여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사후 전망 및 평가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와 기타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선고가 가능하도록 조만간 개선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분리선고 규정은 이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등에도 도입되어 있는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이러한 입법추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를 통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그만큼 더 보장을 받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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