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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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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구역 내 교회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2025.05.14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
A조합
’)의 조합원인 B교회가 A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A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B교회는 정비구역 내 종교용지와 지상 종교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A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용지 배정 계획은 있으나 종교시설의 건축이나 보상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한 뒤 같은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교회는 항소심에서 특히, 분양신청 안내 당시 조합이 조합원별 구체적인 분담금액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 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위법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조합을 대리하여, 분양신청 시점에는 아직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별 분담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조합은 당시 분담금 산정 기준이 담긴 추산서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향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별 분담금은 분양신청이 완료된 후 분양대상자, 청산대상자, 분양평형 등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시점에 분담금 산정 기준만 안내한 것은 절차상 불가피하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종교시설 배정이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의 건축이나 건축비 부담과 관련된 조합의 의무는 조합과 종교단체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한 사람만이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안과 같은 재개발사업은 토지나 건축물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시행령도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복리시설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재개발사업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복리시설 공급과 관련된 재건축과 재개발 사이의 구조적 차이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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