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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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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임원 취임 전의 비위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5.23
A상호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인 중앙회는 감사를 거쳐 A상호금융기관 임원 B의 1) 정당한 이유 없는 감독기관 지시 불이행,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A상호금융기관을 상대로 B에 대한 개선조치의 제재를 요구하였습니다.
B는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중앙회의 A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A상호금융기관의 임원이 아니었을 때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유사 사례를 토대로 1) B가 A상호금융기관의 임원이 아니었을 때 한 행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조치 요구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2) B의 임원으로서의 지위, 상호금융기관의 설립목적 및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 양정 역시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가처분 신청을 제1심은 물론 항고심에서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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