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가단325850 판결] 보험회사에서 신규 보험설계사를 육성ㆍ지도하는 육성매니저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육성매니저로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육성매니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육성매니저의 근로제공 형태, 보험회사 육성매니저에 관한 최신 판례의 경향 등을 분석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