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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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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농업회사법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수배출시설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
2025.05.27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P 농업회사법인(이하 ‘
P사
’)이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수배출시설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P사는 시래기를 증숙ㆍ판매하는 업체인데, 행정청은 P사가 운영하는 공장의 상수도사용량을 기초로, 위 공장이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 P사에 위 공장을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P사는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행정청은 위 공장의 사용 중지를 명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상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 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데, P사는 위 공장의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라고 주장하였고, 행정청은 20㎥를 초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같은 법상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ㆍ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어떤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인 ‘1일 최대 폐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물환경보전법」상 존재하지 않으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사업장 분류 기준에 관하여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1일 폐수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3]이 폐수배출량 산정 방법을 규정한 목적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면, ‘1일 최대 폐수량’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한 다음, 행정청이 위 공장의 ‘1일 최대 폐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방법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공장에는 유량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행정청은 모두 5가지 방법으로 위 공장의 ‘1일 최대 폐수량’을 산정하였는데, 어느 방법에 의하든 위 공장의 ‘1일 최대 폐수량’은 20㎥를 초과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바, 일정 규모 이상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규제들 중 하나로, 이 외에도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합니다.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예정인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상 다양한 규제들을 면밀히 파악ㆍ준수하여야 시설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등과 같은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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