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하여 국어기본법 3조 등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보기] 공개변론에서는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 한글 사용원칙 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초ㆍ중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배제하는 것이 학생의 인격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문자관련 법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정책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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